복직 날짜를 받아놓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 등원 시간과 출근 시간이 안 맞고, 돌봐줄 사람은 없고, 자리는 예전 같지 않고요. 그러다 "이럴 거면 복직하자마자 그만두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많이 걸리는 게 "휴직 급여를 토해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에요. 이 글에서는 퇴사 자체의 문제와 돈 문제를 나눠서 정리하고, 결정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을 짚어볼게요.
퇴사 자체는 막을 수 없어요
먼저 결론부터요. 복직 후 언제 그만두든 그건 근로자의 자유예요.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서 "몇 개월은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거부할 수도 없고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것은 사직 의사를 밝히고 나서 근로관계가 언제 끝나는지 정도인데, 대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예고 기간(보통 30일)을 따르게 됩니다.
복직 자체가 껄끄러워서 고민 중이라면, 회사가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게 순서예요. '육아휴직 복직 기준 — 같은 자리가 아닌 같은 수준'에서 부서 이동이나 급여 조정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정리해 뒀어요. 회사가 선을 넘은 상황이라면 퇴사가 아니라 다른 카드를 쥐고 있는 셈이니까요.
급여를 토해내야 하나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어뒀다가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은 버텨야 한다"는 말이 돌았죠. 그런데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됐고, 2026년 7월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을 받는 구조예요. 복직 후 6개월 근무 요건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이미 매달 받은 급여를 퇴사했다는 이유로 반환할 일도 없어요.
다만 2024년 이전에 시작한 휴직으로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예전 규정을 따지게 되니, 본인 케이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급여가 어떤 구조로 나오는지 헷갈린다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과 지급 구조'를, 아직 못 받은 회차가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기와 지급일'을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될 거예요. 참고로 급여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일했다면 그건 부정수급이라 반환 대상이 되는데, 이건 퇴사와는 다른 문제예요.
따로 챙겨야 할 것들
법이 막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 규정까지 없는 건 아니에요. 학자금 지원, 사내 대출, 교육비, 이직 보너스처럼 "지원받고 몇 년 안에 퇴사하면 반환"이라는 약정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육아휴직과 무관하게 그 약정 자체로 따지는 문제라, 취업규칙과 본인이 서명한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오해가 많은 부분이에요.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서 근속연수는 그대로 쌓입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잡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계산에서 빼요. 그래서 무급이었던 휴직 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확 줄어드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연차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복직 후 쓸 수 있는 연차가 남아 있는지, 미사용분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정산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계산에서 빼두는 게 안전해요. 복직 후 스스로 그만두는 건 자발적 퇴사라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에요. 소득 공백이 부담이라면 퇴사 대신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먼저 검토해 볼 만해요. 육아휴직을 다 안 썼다면 남은 기간을 단축근무로 돌려 쓸 수 있어서, 고용 상태를 유지하면서 돌봄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 안 하고 바로 퇴사하면 급여를 반환하나요?
💡 A. 사후지급금이 폐지된 뒤 시작한 육아휴직이라면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받은 급여를 돌려주지 않아요. 다만 휴직 중 취업 사실을 숨긴 부정수급은 별개로 반환·추가징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본인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고용노동부·고용보험 최신 공지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 Q. 복직하고 한 달 만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 A. 근속연수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그대로 포함돼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기준인데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서, 복직 후 근무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면 실제 근무한 기간의 임금으로 산정하는 게 행정해석의 입장이에요. 회사 계산이 이상하다 싶으면 정부24·고용노동부 최신 안내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핵심 정리
- 복직 후 언제 그만두든 자유이고, 몇 개월 근무 의무 같은 건 없어요
-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폐지 — "6개월 채워야 25% 받는다"는 옛말이에요
- 오늘 취업규칙의 반환 약정과 연차·퇴직금 정산 내역부터 확인해 보세요
참고 출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근로기준법 제60조·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7월 기준)
※ 이 글은 작성 시점 기준 제도 정보예요.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예산과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채널에서 최신 시행 내용을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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